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15일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후속조치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확대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
* 경매방식으로 반려동물 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장
1) (시설․인력기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격리실 구분 설치, 3명 이상의 운영인력 확보, 소독장비 및 건
2) (영업자 준수사항) 경매일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 통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경매되는 동물 사전검진, 경매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또한, 영업의 종류별 시설․인력기준에 미달하거나, 휴․폐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 기존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변경 :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의 범위를 식육・포장육・우유・식용란 외에 그 가공품으로 확대한다.
*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2년에 도입되어 ’16년 기준 114개 농장이 인증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방식 외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할 수 있는 사항 : ①소유자 전화번호 ②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③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④소유자 주소 변경
지자체는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유실・유기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소유주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 또한, 지자체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실․유기동물은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타인 등에 입양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