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17. 7. 3)

동물경매장 영업자 관리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확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3일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15일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후속조치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확대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
  
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유통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하고 시설․인력기준1) 및 영업자 준수사항2)을 신설한다.
     * 경매방식으로 반려동물 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장
     1) (시설․인력기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격리실 구분 설치, 3명 이상의 운영인력 확보, 소독장비 및 건
검진 검사장비 구비, 동물이 들어있는 설비는 2단 이상 쌓는 경우 충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 등 
     2) (영업자 준수사항) 경매일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 통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경매되는 동물 사전검진, 경매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변경하여,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번식・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업업자가 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동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제한을 개선한다.
 
영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행위를 홍보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토록 하고,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동물화장시설내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 기수에 대한 규정이 그간 없었으나 3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영업의 종류별 시설․인력기준에 미달하거나, 휴․폐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 기존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변경 :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확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의 범위를 식육・포장육・우유・식용란 외에 그 가공품으로 확대한다.
     *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2년에 도입되어 ’16년 기준 114개 농장이 인증
 
다만, 인증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도축장 운송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운송차량을 이용하고, 도살할 때에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및 영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방식 외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할 수 있는 사항 : ①소유자 전화번호 ②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③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④소유자 주소 변경
 
또한, 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 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서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처리절차 보완
  
지자체는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유실・유기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소유주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 또한, 지자체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실․유기동물은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타인 등에 입양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토록 한다.

아울러, 동물보호센터의 사체처리방법도 기존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이 외에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매장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영업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표시 대상을 확대해 동물복지 축산 인증 축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