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접해 있는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이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 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산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안정적인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현재 약 13%인 국유림 비율을 ’50년 까지 임업선진국 수준인 33%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유림 매수는 서부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