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보령시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총 1만4386호의 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54% 상승했으며, 이는 매년 신축 건축비 상승과 공동주택가격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로 비교표준주택 가격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읍면동별로는 오천면이 5.14% 상승한데 이어, 남곡동 4.56%, 신흑동 4.31%, 내항동 3.34% 순으로 나타났고, 가격 분포별로는 3억 원 이하가 1만4220호로 98.85%를 차지했으며,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58호로 1.10%, 6억 원 초과는 8호(0.05%)로 나타났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그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보령시 홈페이지(http://www.brcn.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보령시 세무과(☎930-3845)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