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또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소는 검사 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때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9), 구제역방역과(044-201-2537),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