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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술패권 경쟁 속 , 산업계가 필요한 첨단인재 육성 · 활용 기반 구축 마련
- 홍정민 의원 23 년 9 월 대표발의 , 23 년 12 월 본회의 통과 , 1 년 후 시행
- “ 인재확보는 첨단산업 경쟁력과 직결 , 인재양성 지원 확대 앞장설 것 ”

[한국방송/이훈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우리나라에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9 월 대표발의한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 이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점점 심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육성된 인재마저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 」 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 · 관리 , 첨단산업 전문인력 생태계 및 인재양성 시스템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주요 내용으로 ▲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 · 활용 ·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 ▲ 산업계가 보유한 인재혁신시설을 교육기관 등에 개방 · 공유 , ▲ 첨단산업 분야 여성 · 청년 인재양성 , 지역 · 중소 · 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이 담겼으며 공포 후 1 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홍정민 의원은 “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확보는 곧 첨단산업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 이번 법안 마련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 앞으로도 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실이 이뤄질 수 있게 꼼꼼하게 살피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날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 폭설 , 폭우와 같은 위험한 여건에서 배달 · 배송 서비스에 임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에 배달 · 배송 서비스 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홍정민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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