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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정민 ‘1 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 국회 국토위 통과

- 민주당 주거환경개선특위 , 특별법 연내 통과 의지
- 홍정민 의원 , “1 기 신도시 재건축은 주거환경은 물론 국민 생명권과 직결 ”

[한국방송/이훈기자] 홍정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병 ) 이 일산 등 1 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이 2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 30 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산과 같은 초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 안전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 △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

 

지난해 5 월부터 더불어민주당 ‘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 위원으로 활동해온 홍정민 의원은 지난 1 월 20 일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 이후 4 번에 걸쳐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상정을 거쳐 다른 유사 법안들과 병합돼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 종 주거지역을 3 종 주거지역으로 , 3 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 종상향 ’ 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 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 이 경우 현재 15~20 층 아파트를 30 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

 

본 법안은 이후 12 월에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홍 의원과 민주당 주거환경개선특위는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 , 늦어도 12 월 임시국회 내에 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올 연내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

 

홍정민 의원은 “ 벌써 조성된 지 30 년이 지난 일산 신도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붕괴 · 파열까지 나타나는 등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 ” 며 , “1 기 신도시 재건축은 주거환경은 물론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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