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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 전산화’ 완료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총력’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생산된 종이 문서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 887건(1394필지)을 접수하고 이중 939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군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종료와 함께 보다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추진하기 시작한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등 1만장의 종이 문서를 전산화(DB 구축)를 완료했으며, 이를 지적문서시스템에 탑재해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의 DB 구축 사업으로 훼손 우려가 있고 보관 및 관리가 어려운 기존 종이 문서의 단점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구축한 전산화 자료를 기존 지적문서관리시스템에 탑재해 실시간 자료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특조법 관련 토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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