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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소년 출입 가능 룸카페, 큰 투명창 있고 가림막·잠금장치 없어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통로 벽면 일정높이까지 투명해야
요건 불충족 업소, 청소년 대상 영업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여성가족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은 투명창 또는 개방한 ‘룸카페’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 룸카페 사업자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다. 

새로운 개정고시에서는 청소년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투명성과 개방성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큰 투명창 등을 설치해 시설형태의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한다.

 

먼저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해야 하고, 출입문은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 투명해야 한다. 

 

또한 잠금장치는 없어야 하고,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가림막 등 어떠한 것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TV 등 비디오물 시청기자재와 컴퓨터 등을 설치한 곳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밀실 또는 밀폐형태의 룸카페는 기존과 같이 시설형태와 시설 내부의 설비 및 영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를 판단한다. 

 

룸카페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더라도 성인 대상 영업은 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위반 시에는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그동안 여가부는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의 폐해를 엄중히 인식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경찰·민간단체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전국 162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향후에도 청소년의 달, 여름휴가철, 수능 시기 등 계기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을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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