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목)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9℃
  • 연무서울 2.8℃
  • 구름많음대전 4.0℃
  • 대구 6.3℃
  • 박무울산 7.2℃
  • 광주 6.8℃
  • 부산 10.2℃
  • 흐림고창 4.6℃
  • 제주 11.9℃
  • 맑음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1.8℃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4.2℃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뉴스

서울시, 3.20.부터 대중교통, 대형시설내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추가 조정, 다음 주 월요일(3.20.)부터 시행
- 지하철, 버스, 택시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출퇴근시간대는 착용 권고
- 역사, 마트 등 대형시설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착용 해제, 일반약국은 착용의무 유지
- 시, 혼선 없도록 현장계도‧홍보 진행, 시민 ‘자율적 마스크 착용 생활화’ 당부

[서울/박기문기자] 오는 3월 20일(월)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또한 대형마트, 터미널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서울특별시는 안전을 위해 시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생활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1.30.시행)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실천함에 따라 기존 의무착용시설 중 일부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3.20.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3.20.부터 해제된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 방역 환경은 유지해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다.

 

시는 그간 차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방송, 교통카드 송출음, 홍보물 등을 통해 마스크 의무 착용 사항을 안내해 왔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차내 마스크 착용이 높은 만큼, 혼잡시간대 착용 권고 등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교통카드 송출음 중단,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물 제거 실시

 

역사 및 각 교통수단에 구비 된 손소독제 비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소독기 등 관련 방역 시설을 유지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마련한다.

 

<대형시설내 개방형 약국 착용의무 해제>

일반 약국은 기존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나,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3.20.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시는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약사회 등에 홍보,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과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비해 마트·역사 등의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일반 약국은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서울시약사회 등을 통해 홍보 및 협조 요청하고 계도 및 점검할 예정이다.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일반약국은 기존 착용의무 유지>

3.20.부터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후에도 일부 의무착용시설은 유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일반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와,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시행일 3.20.)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일반약국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되나, 그외 일반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시, 자치구가 3.20일부터 3.31일까지 자체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를 안내·홍보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계도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3.20.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초기에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해제되는 주요 장소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시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내 영상게시판, 음성 송출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안내와 함께 자발적 착용권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등의 현장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달라지는 행동요령에 대한 질문과 답변(Q&A)을 제작해 온라인 뉴스 발행, 서울시 누리집 및 시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신속 배포한다.

 

또한 외국인 대상 시 누리집, 트위터, 웨이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홍보도 진행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되지만, 출・퇴근길 등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와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며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확진 시 치료제 복용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