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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달전문음식점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17건 적발!

◈ 치킨, 피자, 떡볶이, 찌개류, 육회, 생선회, 중화요리 등 객석 갖추지 않은 배달전문업소 250여 곳 대상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총 17건의 불법행위 적발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행위 6건 ▲심각한 위생불량 7건 ▲식육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3건 ▲ 재첩국 원산지 국내산 둔갑행위 1건

[부산/문종덕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야식전문 배달업소 등 객석을 갖추지 않고 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문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시민들의 배달음식 수요는 증가했지만 배달전문업소 대부분이 객석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가 조리장의 위생상태나 식재료의 보관상태 등을 알 수가 없어, 이를 악용해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수사는 수사대상 대부분이 치킨, 피자, 떡볶이, 찌개류, 육회, 생선회, 중화요리 등 야식전문 배달업소가 대부분이라 야간에 집중 실시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업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창문을 선팅지로 가렸고, 이로 인해 식재료 보관상태와 위생상태 관리에 매우 취약했음을 확인했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17건을 살펴보면 ▲ 유통기한 경과된 식재료 사용·보관행위 6건 ▲ 심각한 위생불량 조리장·조리기구 7건 ▲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3건 ▲ 재첩국 원산지 국내산 둔갑행위 1건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생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첩국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식품 안전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시는 배달음식 소비 증가에 따른 양심불량 영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생불량 등 민원신고나 제보는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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