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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북 정읍 토종닭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36,5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66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5건, 육계 3건, 종계 3건, 산란계 22건, 토종닭 2건, 메추리 2건, 관상조류 1건)

** 전북 정읍시 토종닭(67차 잠정)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의 폐사 증가로 정읍시에 신고하였고,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월 23일(목) 22시부터 2월 24일(금)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소재 토종닭·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경기도 연천군,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농가 스스로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농장 내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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