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4.2.23.(금)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우선, 파나마(콜롬비아 국경지역 40Km)는 △열대 밀림지역으로 파나마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며 마약밀매 조직의 불법행위 등 강력사건 빈발, △동 지역을 통과하는 이주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다수 발생 등을 감안,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모잠비크(3단계 카보델가두주 제외)는 △납치·살인·마약 등 강력사건 지속 발생, △금년 대선 및 총선(10.9.) 전후 시위·폭력 가능성 등으로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필리핀(팔라완주 아볼란, 나라, 케손) ,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튀르키예(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은 치안 상황이 개선되어 여행경보를 각각 하향조정하였다.
※ 특별여행주의보 : (조정 이전) 11개국 → (조정 이후) 5개국
기존 발령 연장(5) : 남아공, 엘살바도르, 러시아(3·4단계 지역 제외),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3단계 지역 제외)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