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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2022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성과

- 상·하반기 집중단속 및 현장 수사역량 강화로 검거 건수·인원 증가 -
-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민생 금융범죄 대상 2023년 선제적 단속 추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2022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성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ㆍ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처럼, 서민ㆍ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1,963 · 4,6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8명을 구속하였다.”라고 밝혔다.

 *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 2022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성과 > 

 

 

 

 

 

 

 

 

구분

검거

건수

검거인원(명)

소계

구속

불구속

합계

1,963

4,690

118

4,572

① 불법사금융

1,177

2,085

22

2,063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

2,152

59

2,093

③ 불공정 거래행위*

 * 미공개 중요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14

83

15

68

④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 무인가·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미신고 가상자산업 등

146

370

22

348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대상으로 263·2,246억 원 상당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또한, 단속과정에서 총 263건·2,24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하여 범죄수익이 최종 판결 이전 유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향후 재산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범죄 유형별 단속성과 및 원인

 <  불법사금융 >

 

◦ (사례) 생활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A는 알몸사진을 찍어서 미등록 대부업체 B에게 전송한 후에야 3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3주 뒤, A는 총 100만 원을 갚았지만, B는 원금 30만 원을 별도로 갚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A를 협박하였다.

 ⇒ 이러한 수법으로 3,500명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 수취한 대부조직원 66명 검거(구속 11) <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 >

     ※ 2022. 11. 8.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 보도자료 배포

 

20223월부터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후, 8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1)」 가 구성되어 부처별 역할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요청함에 따라, 기존 불법사금융 범죄행위2) 외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3대 범행수단3)까지 단속을 확대하였다.

 1) 8. 25. 국무조정실장 주재, 경찰청(차장)·금융위(부위원장)·금감원(부원장)·법무부(차관) 등 참석

 2) 미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연 20% 초과 고리 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3) ① 대포폰: 신분을 숨긴 연락수단 및 불법 문자광고 등에 사용 

    ② 대포통장: 불법대부업 원천자금과 이자수익을 은닉하는 수단

    ③ 개인정보 불법유통: 불법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 특정수단

 

그 결과, 2021년 대비 검거 건수가 16%p 증가하였고,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과 관련해서는 총 744건, 808명을 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

<불법사금융 단속성과> 

 

 

 

 

 

 

 

 

 

 

 

 

 

구분

불법사금융

검거

 

구분

총계

불법사금융 3대 범행수단 검거

대포폰

대포통장

신용정보 불법유통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21. 1.1.~ 12.31.

1,017

2,073

 

’22. 8. 23.

∼ 12.31.

744건

808명

326

337

408

445

10

26

’22. 1.1.~ 12.31.

1,177

2,085

전년 대비

16%p

1%p

 

범정부TF 이후 집중단속대상에 추가하여 전년 통계 없음

 

 <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

 

(사례) 피해자 C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D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 는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후 C는 D코인으로 공과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았고, 코인 발행업체를 찾아갔으나 업체 직원들은 모두 잠적해 버린 뒤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수법으로 112명으로부터 27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 검거(구속 2명)                         < 서울청 구로서 >

 

2022년은 주식 · 부동산 · 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시기였으나,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행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대규모ㆍ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총책부터 전국 각지의 단순 가담 피의자까지 집중해서 수사해야 하므로, 이에, ) 본청은 전국 발생 사건을 분석·병합*한 후 관할을 고려하여 시·도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하고, ) 시도청은 총책·중간책 및 단순 가담자까지 일망타진한 결과 2021년 대비 검거 건수는 47%p, 검거 인원은 25%p 증가하였다.

* 2022년 전국 총 900여 개 사건  18건으로 병합(주요 사례는 붙임1 참조)

< (가상자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21년

427

1,717

’22년

626

2,152

전년 대비

47%p↑

25%p↑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었고,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도 영향을 미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2021년 대비 67%p 감소하였다.

 *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거래소 횡령·배임 ▵가상자산 구매대행 사기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

 

 

 

 

구분

피해액(억원)

’18년

1,693

’19년

7,638

’20년

2,136

’21년

31,282

’21년

31,282

’22년

10,192

전년 대비

67%p↓

 

 <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

 

◦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 E비상장 바이오 법인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는 투자업체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법인은 상장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투자업체에 연락하였더니 연락처도 삭제되어 있었으며, 법인 사무실마저 존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1,246명으로부터 193억 원을 투자받은 범죄단체 총책 등 총 58명 검거(구속 14명)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 2022. 10. 30.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보도자료 배포

◦ (불법 투자업체 운영) 주식 리딩방 회원 F는 운영자로부터 ‘자문료를 지불하면 투자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투자종목을 추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문료 수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추천받은 종목은 수익이 나지 않았고, 개별 상담한 투자전문가라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투자자문업자였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불법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투자업체 임직원 검거 

                                      <전북청 전주완산서 등 다수>

 

증권범죄 등 금융범죄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금융위 · 금감원 등 전문가를 초빙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범죄 수사에 필요한 이론과 사례를 쉽게 정리하여 수사 현장에 정기적으로 배포하였다.

 

2022년부터 단속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 한 해 동안 총 160건 453명을 검거하였다.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검거건수·인원>

 

 

 

 

 

 

불공정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총계

14

83

총계

146

370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4

7

무인가 투자매매 ·

중개 · 집합투자  등

14

111

시세조종

3

3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121

242

부정거래

7

73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11

17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분석 정보가 검찰에만 통보되는 법률상 한계(자본시장법 제178조의3)가 있음에도, 경찰 내 첩보 또는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범행을 인지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를 전개하였다.

 

한편, 불법 투자업체 중에서는 ① 투자전문방송 또는 투자전문가를 가장1), ② 허위 사업자등록증 또는 수익창출 자료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리딩방2)⋅거래사이트3) 가입을 유도한 후, ④ 상담비 · 대리투자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1) ○○경제TV · ○○인베스트먼트  등 기존 언론사 · 투자업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2) 피해자가 초대되는 오픈채팅방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소위 ‘바람잡이’들은 한패임

 3) 가짜 주식거래사이트(HTS)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많음

 

3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정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에 금리 인상 기조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대면 투자설명회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각종 금융범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경찰은 경제 상황 전반과 신·변종 금융범죄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전국단위의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2023년 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잃고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역량을 결집하여 각종 금융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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