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화)

  • 맑음동두천 7.8℃
  • 흐림강릉 6.7℃
  • 연무서울 8.4℃
  • 구름조금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12.6℃
  • 구름많음울산 9.3℃
  • 구름조금광주 11.5℃
  • 맑음부산 11.1℃
  • 구름많음고창 7.4℃
  • 맑음제주 13.1℃
  • 맑음강화 6.1℃
  • 흐림보은 9.1℃
  • 흐림금산 9.9℃
  • 맑음강진군 12.0℃
  • 구름많음경주시 8.7℃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뉴스

‘희망리턴패키지’ 1464억원 투입…소상공인 위기극복 돕는다

지난해 대비 26% 이상 증가…경영 위기·폐업·재기 등 단계따라 4개 프로그램 구성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지난달 서울 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 및 채용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개선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스톱폐업지원’의 경우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1대 1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 및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재취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실제 취업에 성공할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지원한다.

 

‘재창업지원’은 e-커머스, 토탈뷰티 등 유망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참여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및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에서 가능하다.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주요 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9)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학생 건강문제 개선 기대”
[한국방송/이명찬기자]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이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로 규정된다. 또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24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누리집에 그 사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