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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기한내 기존 주택 처분시 1주택자 간주…양도·취득·종부세에 일괄 적용
기획재정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부동산세제과(044-205-38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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