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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김포시, 대기오염 막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김포한강로(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원) 등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확산을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글로벌 패러다임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주거지와 가까이 위치한 도시숲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는 김포한강로 도로변 사면 녹지에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미세먼지 흡수·흡착 효과가 뛰어난 수목을 식재하고, 도로변에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소나무, 황금회화나무 등의 교목 36종 689주와 ▲산철쭉, 수수꽃다리 등의 관목 16종 13,637주 등과 같은 다양한 수종을 선별하여 식재하였다.

나무 1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한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이 24.5kg 증가할 예정으로 김포시의 대기 및 생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차단을 위해 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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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 허용…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주유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개선된 8개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영화·드라마 세트, 가상스튜디오 등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가 일반인 개방을 전제로 허용된다. 기존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는 세트장, 가상 스튜디오 등 촬영소 설치가 일체 불가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정해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경우 유원지에서도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주유차량을 통한 현장 주유가 가능하도록 이동주유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재난현장 소방차량도 연료가 소진되면 주유소에서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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