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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자 모집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예비창업자 등 대상…35실 규모 입주공간 임대,
- 임대료, 사용면적 기준 50/1,000에서 20/1,000으로 크게 완화,
-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전국 어디서나 입주 신청 가능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창원시 대원동 소재)에 입주할 기업을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 포함), 자활기업, 청년예비창업자 등이 대상이며, 전국 어디서나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경남도가 전국의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도내에 유치하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함이다.

 

이번에 도가 마련한 기업 입주공간은 35실 규모로, 최소 29.6㎡(8.9평)형부터 최대 66.6㎡(20.1평)형까지 다양하며, 사회적경제기업에는 34실을 배정하고, 청년예비창업자에게는 1실(59.28㎡, 8개 팀 사용 가능)이 제공된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경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수요조사를 거쳐 기업 맞춤형으로 면적을 설계하였다.

 

이번에 입주를 하게 되는 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회가 지난 15일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혁신타운(행정재산)의 임대료율을 사용면적 기준으로 기존 50/1,000에서 20/1,000으로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인하된 임대료율은 조건을 갖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적용된다.

 

입주 신청을 한 기업은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내년 1월 말경에 입주하게 된다. 입주기업에는 ▴혁신타운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e-커머스를 위한 영상 촬영 장비‧스튜디오 ▴협업 및 교육 공간 등의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기간은 기본 2년이고,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내년에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입주하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조직 및 연계기관 등으로 집적화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다”며, “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청년창업 활성화는 물론,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타운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입주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구)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지상 5층 지하 1층(연면적 11,212㎡) 규모이며, 내년 2월에 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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