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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광역시도 최초 법정 문화도시 지정‘쾌거’

5년간 최대 100억 원 국비 지원
4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울산문화도시 사업’ 추진
민선8기 시정목표‘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탄력 기대

[울산/김용수기자] 울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4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정되어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시정목표 중 하나인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 문화도시는 문체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발전 자원을 위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 예비 문화도시를 거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후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차부터 2021년 3차까지 18개 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 참고 : 문화도시 조성사업 》

(문화도시)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문체부, 2018년부터 추진)
(대상/예산)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5년간 국비 100억 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정절차) 예비사업 추진(‘22년, 1년간) → 문화도시 지정(’22. 12.) → 본사업(‘23년 ~ ’27년, 5년간)
※ 지정계획 : 총 30개 지자체 (3차까지 지정 18)

이번 제4차 법정 문화도시는 지난 2021년 총 49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사업 신청한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전국 16개 예비 문화도시가 지정됐다.


이후, 이들 16개 예비 문화도시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관광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검토단이 심사해 울산 등 전국의 6곳을 최종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다.


울산시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꿈꾸는 문화공장, 시민이 만드는 문화공장, 시민 모두가 문화 공장장’을 이상(비전)으로 하는 울산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4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으로 마련됐다.
-광역·구군 특화사업으로 도시 브랜딩을 창출하는 도시전환력

▲전환실험실 ▲문화도전
-다양한 주민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인정과 환대로 만나는 문화다양성
▲너도나도 문화공장장 ▲문화숲
-시민·행정·기업이 문화거점공간을 통해 문화가치창출을 만들어 가는 문화공공성
▲문화공장 ▲문화창고
-시민과 행정이 마주하는 협치의 도시, 문화협치력
▲문화공론광장 ▲문화도시연구 및 마케팅 ▲문화뱅크2030 ▲문화도시센터운영


특히 광역·구군 브랜딩 특화사업과 문화도시 거점공간인 문화도시실험센터를 조성 등으로 새 정부 문화도시 계획과 민선8기 시정목표와 연계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정 문화도시 선정은 민선8기 김두겸 시장의 문화도시에 대한 행정의 의지 및 울산 시민력, 언론·방송, 지역예술단체 등이 합심해서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며 “우리 울산 문화도시 상표(브랜드)는 그 가치를 금액으로 따질 수 없으며, 광역 최초 문화도시인 만큼 구·군을 아우르는 초광역 문화도시 선도주자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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