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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도민의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에 앞장서다

- 찾아봐요 규제! 함께해요 혁신!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 운영,
- 규제개선 과제 등 29건 발굴…풍수해 보험제도 개선 등 우수과제 4건 선정,
- 규제개혁신문고 및 중기부옴부즈만 등에 개선 건의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을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로 지정하여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그 결과 규제개선 건의과제 24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발굴하였고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우수 1장려 2건 총 4건을 최종 우수과제로 선정하였다.

 

입상자에게는 최우수 50만 원우수 40만 원장려 각 30만 원 상당의 경남사랑상품권과 실적 가점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 과제는 어촌발전과의 정성구 사무관이 제안한 태풍에도 걱정없도록어업인 차별하는 풍수해 보험제도 개선이 선정되었다.

 

양식업용 시설은 농업·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과 유사하게 농지 등을 활용해서 설치되고 있으나현행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보험목적물(지원대상)이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로만 한정하고 있어 양식업용 시설은 피해복구 지원이 제외된다반면농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은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현행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보험목적물에 양식업용 온실을 포함하여 농업, 임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귀어 및 청년 창업 어업인의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우수 과제는 건설분야 안전대책 강화와 관련하여 투자유치단의 정영기 주무관이 제안한 공사감리비안전관리기술인 비용 의무 적용 개정’ 사례가 선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인의 별도 배치가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었으나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안전관리인의 비용 산정을 강제하지 않고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총사업비 업무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감리비가 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다.

 

이에 공정노임 실현과 건설분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기술인의 비용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지침 개선을 제안하였다.

 

장려 과제는 국가 하천변에 임의·무단 확장 등 불법으로 운영되는 파크골프장과 관련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로 명시하여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마련하고불법을 제고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한 체육지원과 김수균 사무관과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도내 원전기업의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을 건의한 투자유치단 이은영 주무관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되었다.

 

특히원전산업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은 침체된 도내 원전산업의 재도약과 자생력 강화로 지역 경제활력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발굴된 우수 규제개선 과제를 규제개혁신문고중기부옴부즈만 등에 개선을 건의하고주요 안건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경남도 공무원들은 업무 중에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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