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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규제부담 없이 드론비행 시험…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

관련규제 면제·간소화로 실증기간 단축 가능…현재 전국 33곳 지정
국토교통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드론 개발 및 비행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공에서 드론택시가 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대형 드론은 비행마다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자유화구역에서는 비행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거쳐 지난해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현황.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 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과 실무 검토를 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심사한다. 이후 드론산업실무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자유화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차 공모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드론정보포털 누리집(www.droneportal.or.kr)을 참조하면 된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 044-20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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