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30.6℃
  • 구름조금강릉 30.5℃
  • 구름많음서울 30.7℃
  • 구름많음대전 30.4℃
  • 구름조금대구 33.9℃
  • 맑음울산 32.4℃
  • 구름조금광주 31.0℃
  • 연무부산 31.9℃
  • 구름많음고창 30.7℃
  • 구름많음제주 31.8℃
  • 구름많음강화 28.1℃
  • 구름많음보은 29.9℃
  • 구름많음금산 31.0℃
  • 구름조금강진군 33.3℃
  • 구름조금경주시 33.6℃
  • 구름조금거제 30.4℃
기상청 제공

뉴스

평택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8월 4일부터 시행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택시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해체 허가가 결정된다.

 

또한,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택시는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인한 건축물 해체 민원처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 간소화 및 건축사협회에 적극적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토록 협조를 구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