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서울 시내 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27일 한화진 장관이 백제보 금강문화관을 방문해 4대강 문화·홍보관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4대강 문화·홍보관 리모델링 계획과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강문화관 개선 사례.(출처=환경부 보도자료) 2012년 개관한 4대강 문화·홍보관은 4대강 사업의 가치와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4대강 보와 함께 준공했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문화·홍보관이 있다. 개관 이후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왔던 4대강 문화·홍보관은 지난 정부의 보 정책에 따라 방치돼 4대강 사업 관련 홍보물이 철거되고 재투자 없이 관리돼 내·외부 시설이 노후화됐다. 환경부는 4대강 보 정상화를 계기로 4대강 문화·홍보관을 리모델링하고 4대강 사업 관련 콘텐츠를 확충해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문화·홍보관을 정상화해 지역주민의 휴식과 문화·예술 공유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면서 “4대강 사업 관련 과학에 기반한 이·치수, 수질·수생태 효과 등의 콘텐츠를 확충해 문화·홍보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의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작동 절차에 따르면, 방심위가 누리집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고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짜뉴스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도. (자료=방송통신위원회)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우선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한 뒤 협의 요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오류와 실수 사례를 사전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57개 세부 점검항목과 함께 관련 채용제도, 상세한 예시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전협의서 ▲자체 사전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을 첨부해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부처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의 형식과 내용이 처음으로 표준화된다. 인사처는 공고문의 형식과 서식을 통일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다음 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지난달 현재 전국에 627곳(시군구별 2.75곳 수준)이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수준인 114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고 부담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77돌 한글날을 기념해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을 주제로 ‘2023 한글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는 디지털의 고도화, 인공지능의 시대의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으로서의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글주간 개막식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한글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한글문화산업전시회’ 행사장에서 개최한다. 4일부터 6일까지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한글문화산업전시회’는 한글문화와 한글 산업을 통합한 전시다. 개막식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에 한글그림을 그리는 염동균 작가의 공연으로 한글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한글문화산업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기계번역, 교육·출판, 한글 기업 등 36개 기업이 참여해 한글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하고 제1회 한컴지니케이 인공지능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한국어 빅데이터 활용 기업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한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도 한글주간을 진행해 4~5일 제15회 집현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7일 한글 글꼴패션쇼, 제2회 우리말 창작가요 결선, 한글 형상을 이용해 안무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제공해 정당한 생활지도 원칙, 생활지도의 구체적 상황 및 지도 요령, 관련 법령 등을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다.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