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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부산시, 기한 내 신청 당부

◈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실소유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
◈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녹산동, 가락동, 가덕도동과 ▲기장군 전 지역 대상으로 시행… 특별법 종료일인 8월 4일까지 구·군 토지정보과로 신청서 등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어

[부산/김용수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실소유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녹산동, 가락동, 가덕도동과 ▲기장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축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려면, 우선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종료일인 8월 4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구·군 토지정보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친 다음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확인서로 내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정용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 중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동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이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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