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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임대희망자 모집!

- 임대인에게 새단장 비용의 80%(최대 1,360만 원)‧11개 동 지원,
- 주변시세 반값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최대 4년 의무임대,
- 희망자 관할 읍면동 및 시군 해당 부서로 방문 신청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임대희망자를 11개 시·(창원진주김해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고성합천)을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임대인에게 새단장(리모델링비용의 80%를 지원하여 주변시세 반값으로 주거취약계층에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하는 사업으로사업대상 주택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최종 지원 주택은 건축물대장현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의무임대 기간은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다.

※ 지원금액 680만 원 이하 : 2

지원금액 680만 원 초과 : (지원받은 금액÷1,360만 원)×48개월

 

사업 희망자는 별도 공고하는 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동 및 시·군 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11개 시·군의 누리집 또는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www.gyeongnam.go.kr/housing모집공고 조회란의 고시·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055-211-4474)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올해 사업비로 1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1개 동에 대해 동당 최대 1,3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4,300만 원을 들여 빈집 42개 동을 지원했으며지난해에는 19,100만 원을 투입해 11개 동을 사업 완료하였고 2개 동은 현재 추진 중이다.

 

한편사업대상에 입주할 임차인은 임대인이 선정된 후 모집할 예정이며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자격 ▲ 1순위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장애인 ▲ 2순위는 차상위 계층·한 부모 가정·다문화 가족·청년·신혼부부 ▲ 3순위는 귀농귀촌인·문화예술인 ▲ 4순위는 1·2·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이다임대인의 직계가족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농어촌의 빈집은 귀농·귀촌인 등에게도심지의 빈집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맞춤으로 공급하여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는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복지 실현의 기틀을 마련해 줄 도내 많은 임대인들의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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