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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이… 인천시, 올해 「상생협력상가」 23개소 지원

-- 2월3일~3월11일 접수, 현장 확인 및 심사 거쳐 4월 중 선정 --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 원과 1억5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6억2800만 원과 6억8600만 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임차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통해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23개소로 크게 늘렸다. 인천시는 2월3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금은 임차상가 수와 임대료 인상률을 고려해 상가 당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상생협력 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해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소상공인정책팀 ☎ 032-715–404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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