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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산시, 27일(화)부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 기간 :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모임 가능)
② 식당 및 카페 : 22시이후 운영 금지(포장‧배달은 가능)
➂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④ 행사 ‧집회 : 50인 이상 금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 정부의 비수도권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27()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유흥 시설과 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며,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한편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현행 4인으로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경로를 알 수 없는 간염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하고 방역 강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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