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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가스·수도·전기 등 공과금 감면 가능해진다.

재난 시 수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면제 내용 담은 공과금 3법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가능
전용기 의원, “심각한 재난 상황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상공인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16.8%)부터 7(-16.0%)까지 7개월 연속 전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등 재난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가스·  수도·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도법 일부개정안 

올해 6월까지였던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시적인 영업장 폐쇄와 영업시간제한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대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용기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들의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직접적이고 생존 가능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정부를 넘어 가스·수도·요금 감면 

이 지자체  및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피해 지원도 추가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안호영, 서삼석, 오영환, 송갑석, 장경태, 임종성, 허영, 김수흥김윤덕, 김경협, 강선우, 임오경

최혜영박홍근, 양향자, 전재수, 신정훈, 윤재갑, 임호선, 양경숙, 이동주의원과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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