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는 박남춘 시장의 지시에 따라 16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와 관련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인천시의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강화군과 옹진군, 인천지방경찰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
·과장이 참석하였다.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하여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법령 마련을 정부에 건의(6.4)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강화에서 탈북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려던 ‘北 페트병 쌀 보내기’ 행사(6.6, 6.7)가 강화
군민들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6.21(日) 탈북민간단체가 강화군에서 ‘쌀 보내기’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
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과
공동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❶ 인천시는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단체 등(4개 단체)에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행사를 자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❷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경력을 동원하여 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❸ 경찰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대북
전단 살포나 페트병 보내기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❹ 경찰과 강화군에서는 강화군민들이 전단 살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❺ 해경과 인천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금지행위)에 따라 해양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쓰레기로 보고 단속과 수거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쓰레기 수거에 소요된 비용
을 관련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민간 선교단체가 해양에 살포(6.7)한 페트병이 해안으로 다시 떠밀려와 해경과 주
민들이 수거하고 있다.
❻ 인천시는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제3조, 제
10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❼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 회원들이 모여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강화군에
코로나 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강화군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시행될 가능성이 큰 2곳(강화군 석모도 항포, 사하동 선착
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기로 결정 하였
다.
최장혁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전단 살포에 대한 주민 불안과 남북관계의 악화, 수도권에 코로
나 19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한
다”면서 “인천시 관내에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
력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