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공식 행사장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본인에게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김주애로 알려진 딸이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본다.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맏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씨 일가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고수된다. 내가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런던에서 직접 수행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처럼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23년 2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다.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의 그는 먼저 그간의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과 비장한 어투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 탱크·배·미사일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밝혀온 살상용 장비 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한국도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지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줘서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찾았던 맥아더 장군 앞에서 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소년병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소년병은 “언제까지 참호를 혼자 지킬 것인가?”라는 맥아더 장군의 물음에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맥아더 장군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니 소년병은 오직 무기와 탄약의 지원만을 요청했다. ⯈한 소년병의 그 짧은 한
묵은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산뜻한 출발을 의미하는 함성과 팡파르는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모두의 마음이 다가올 미래와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원해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어찌 보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뒤돌아보게 만들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마도 많이 다를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경제와 금융 예술 등 사회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발전할 듯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클래식음악에서 ‘서곡(Overture)’은 오페라나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을 뜻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많은 복선과 주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곡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고 유래되었을까? ◆ 서곡(序曲) 서곡은 프랑스어인 ‘Ouverture’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오프닝(Open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륄리(Jean-Baptiste Lully)가 자신의 오페라나 발레 곡의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설 연휴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원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대한 계도 활동과 산불 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건조특보 발효와 강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 영농부산물 처리, 난방사용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의 연통 불티 비산과 재 처리 부주의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대상 현장 방문 계도, ▲연통 불티방지망 설치 여부 확인,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확인, ▲강풍 시 사용 자제 권고 등 산불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림 인접 쓰레기 소각 등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3일 경기 여주시 율극1리 마을회관에서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청취, 사업 관계자 및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기후부 제공)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등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투자자·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첨단 과학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전략’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를 활용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와 기상 자료를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현재 76% 수준인 산불위험 예측 정확도를 2027년까지 8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실시간 위험 정보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데스크탑 중심 서비스를 모바일 연동형으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산불의 99%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내 특성을 반영해 인구 밀집도와 등산로 활용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추가한 예측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7년부터 이를 시범 적용해 예측의 정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또한 그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