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공식 행사장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본인에게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김주애로 알려진 딸이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본다.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맏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씨 일가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고수된다. 내가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런던에서 직접 수행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처럼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23년 2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다.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의 그는 먼저 그간의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과 비장한 어투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 탱크·배·미사일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밝혀온 살상용 장비 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한국도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지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줘서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찾았던 맥아더 장군 앞에서 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소년병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소년병은 “언제까지 참호를 혼자 지킬 것인가?”라는 맥아더 장군의 물음에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맥아더 장군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니 소년병은 오직 무기와 탄약의 지원만을 요청했다. ⯈한 소년병의 그 짧은 한
묵은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산뜻한 출발을 의미하는 함성과 팡파르는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모두의 마음이 다가올 미래와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원해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어찌 보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뒤돌아보게 만들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마도 많이 다를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경제와 금융 예술 등 사회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발전할 듯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클래식음악에서 ‘서곡(Overture)’은 오페라나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을 뜻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많은 복선과 주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곡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고 유래되었을까? ◆ 서곡(序曲) 서곡은 프랑스어인 ‘Ouverture’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오프닝(Open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륄리(Jean-Baptiste Lully)가 자신의 오페라나 발레 곡의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지난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정부 2곳을 선정해 K-뷰티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수출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공간·정책적으로 K-뷰티 지원정책을 결합한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K-뷰티 초기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체험 공간과 바이어·투자자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바,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5.9.29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로,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를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