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공식 행사장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본인에게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김주애로 알려진 딸이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본다.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맏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씨 일가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고수된다. 내가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런던에서 직접 수행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처럼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23년 2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다.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의 그는 먼저 그간의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과 비장한 어투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 탱크·배·미사일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밝혀온 살상용 장비 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한국도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지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줘서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찾았던 맥아더 장군 앞에서 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소년병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소년병은 “언제까지 참호를 혼자 지킬 것인가?”라는 맥아더 장군의 물음에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맥아더 장군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니 소년병은 오직 무기와 탄약의 지원만을 요청했다. ⯈한 소년병의 그 짧은 한
묵은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산뜻한 출발을 의미하는 함성과 팡파르는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모두의 마음이 다가올 미래와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원해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어찌 보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뒤돌아보게 만들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마도 많이 다를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경제와 금융 예술 등 사회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발전할 듯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클래식음악에서 ‘서곡(Overture)’은 오페라나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을 뜻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많은 복선과 주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곡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고 유래되었을까? ◆ 서곡(序曲) 서곡은 프랑스어인 ‘Ouverture’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오프닝(Open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륄리(Jean-Baptiste Lully)가 자신의 오페라나 발레 곡의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