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공식 행사장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본인에게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김주애로 알려진 딸이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본다.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맏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씨 일가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고수된다. 내가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런던에서 직접 수행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처럼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23년 2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다.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의 그는 먼저 그간의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과 비장한 어투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 탱크·배·미사일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밝혀온 살상용 장비 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한국도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지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줘서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찾았던 맥아더 장군 앞에서 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소년병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소년병은 “언제까지 참호를 혼자 지킬 것인가?”라는 맥아더 장군의 물음에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맥아더 장군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니 소년병은 오직 무기와 탄약의 지원만을 요청했다. ⯈한 소년병의 그 짧은 한
묵은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산뜻한 출발을 의미하는 함성과 팡파르는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모두의 마음이 다가올 미래와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원해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어찌 보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뒤돌아보게 만들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마도 많이 다를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경제와 금융 예술 등 사회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발전할 듯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클래식음악에서 ‘서곡(Overture)’은 오페라나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을 뜻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많은 복선과 주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곡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고 유래되었을까? ◆ 서곡(序曲) 서곡은 프랑스어인 ‘Ouverture’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오프닝(Open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륄리(Jean-Baptiste Lully)가 자신의 오페라나 발레 곡의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근로자의 자료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추가·수정 요청을 내년 1월 10일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과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7만 7000개 회사, 27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4.11.15 (사진=연합뉴스) 올해는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 방식을 확대했다. 기존 공인·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됐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내려받아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위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되어 조국독립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 후인 1945년 11월 23일, 국내로 환국하는 모습을 임시정부 요인의 유족들이 재현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광복 80년과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을 맞아 23일(일) 오후,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입국장에서 임시정부 요인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광복회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재현 행사는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C-47 수송기를 타고 환국**했던 김포공항(당시 김포비행장)에서 진행,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국민에게 그 역사적 의미를 알리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 (선정 취지) 정인보 선생이 지은 광복절 노래를 인용,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가족들이 우리 땅, 우리 조국을 다시 만져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 임시정부 요인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국민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알리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함 **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0일(목),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보미건설과 함께 국내 최초 목조아파트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목조아파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81-188 일대의 부지에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건설을 추진한다. 전체 3개동 130세대 가운데 2개동의 18세대가 목구조로 건설될 예정이며, 2028년 6월 사용 승인을 목표로 한다. 목구조로 18세대를 건설할 경우,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 대비 탄소배출량이 약 80% 감소하여 약 4,068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강원지역의 30년생 소나무 52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구조용 직교집성판(CLT)활용 목조건축 연구 기반 기술 자문 ▲목조아파트 목업(Mock-up) 설계도 제작 및 기술 규정 현행화 제안 ▲목업의 설계-제작-운송-시공 등 축조실연 수행 및 시공·감리 등을 포함한다. 협약기관들은 건설부지에 목조 아파트 목업동을 건축하여 시공 전 과정을 사전 점검하고, 구조·주거성능 모니터링 결과와 기술적 검토 사항을 실제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울산과학기술원,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로보틱스, 울산대학교 등 5개 기관이 ‘조선·해양 산업 인공지능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20일 HD현대 글로벌R&D센터(판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 정부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이, 학교에서는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기업에서는 정기선 HD현대 회장,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금석호 HD현대중공업 대표, 정영근 HD현대로보틱스 상무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상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 조선·해양 산업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한 단계 도약을 이끌고, 산·학의 역량을 결집해 조선·해양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5개 기관은 향후 본 협약에 따라 ▲특화 인공지능 기초모형(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조선·해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0일(목) 전북 정읍에 위치한 스마트양돈장(농장명: 피그월드)에서 「’25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성과 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멘토링 등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한 공감대 확산, 스마트축산 발전을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스마트축산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 경영 효율화 등의 성과를 창출한 우수 청년농을 선별해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하고, 이들의 ICT 장비 운영 노하우 등 현장 경험을 신규농*에게 서포터즈(멘토)-신규농(멘티) 결연을 통해 1:1로 밀착해 멘토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그 결과, 현재 서포터즈(멘토) 73명을 위촉**하고 신규농(멘티) 124명을 발굴(’25년 11월 기준)하였으며, 멘토링을 하는 서포터즈(멘토)는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한 본인들의 운영 노하우를 신규농(멘티)에게 나누고, 신규농(멘티)들은 스마트축산에 대한 생소함과 운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기회로 삼는 등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는 스마트 축산 보급에 자양분이 되고 있다. * 청년농을 중심으로 스마트축산 도입을 검토하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1월 20일(목)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장보고-II 잠수함 성능개량사업의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기품원, 개발업체 등이 참석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과 협조 방안을 깊이 논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33년까지 약 4,689억 원을 투자하여 장보고-II 잠수함 3척의 전투체계와 예인선배열소나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기뢰회피 소나, 선측배열 소나, 부유식 안테나 등을 추가해 성능개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장보고-II 잠수함의 탐지, 식별, 공격 등 작전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투체계가 적용되어 최적의 전투지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을 통해 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착수회의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고위공무원 이상우)은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II가 다양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한데, 다만 마감일에는 저녁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6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예정 단가 (단위:만원)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의 경우 1~3구간은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이다. 4~6구간은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이며,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이다. 그리고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주요내용 이번 1학기 1차 통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