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공식 행사장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본인에게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김주애로 알려진 딸이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본다.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맏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씨 일가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고수된다. 내가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런던에서 직접 수행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처럼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23년 2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다.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의 그는 먼저 그간의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과 비장한 어투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 탱크·배·미사일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밝혀온 살상용 장비 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한국도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지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줘서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찾았던 맥아더 장군 앞에서 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소년병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소년병은 “언제까지 참호를 혼자 지킬 것인가?”라는 맥아더 장군의 물음에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맥아더 장군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니 소년병은 오직 무기와 탄약의 지원만을 요청했다. ⯈한 소년병의 그 짧은 한
묵은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산뜻한 출발을 의미하는 함성과 팡파르는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모두의 마음이 다가올 미래와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원해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어찌 보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뒤돌아보게 만들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마도 많이 다를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경제와 금융 예술 등 사회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발전할 듯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클래식음악에서 ‘서곡(Overture)’은 오페라나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을 뜻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많은 복선과 주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곡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고 유래되었을까? ◆ 서곡(序曲) 서곡은 프랑스어인 ‘Ouverture’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오프닝(Open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륄리(Jean-Baptiste Lully)가 자신의 오페라나 발레 곡의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