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공식 행사장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본인에게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김주애로 알려진 딸이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본다.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맏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씨 일가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고수된다. 내가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런던에서 직접 수행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처럼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23년 2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다.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의 그는 먼저 그간의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과 비장한 어투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 탱크·배·미사일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밝혀온 살상용 장비 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한국도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지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줘서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찾았던 맥아더 장군 앞에서 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소년병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소년병은 “언제까지 참호를 혼자 지킬 것인가?”라는 맥아더 장군의 물음에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맥아더 장군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니 소년병은 오직 무기와 탄약의 지원만을 요청했다. ⯈한 소년병의 그 짧은 한
묵은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산뜻한 출발을 의미하는 함성과 팡파르는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모두의 마음이 다가올 미래와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원해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어찌 보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뒤돌아보게 만들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마도 많이 다를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경제와 금융 예술 등 사회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발전할 듯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클래식음악에서 ‘서곡(Overture)’은 오페라나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을 뜻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많은 복선과 주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곡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고 유래되었을까? ◆ 서곡(序曲) 서곡은 프랑스어인 ‘Ouverture’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오프닝(Open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륄리(Jean-Baptiste Lully)가 자신의 오페라나 발레 곡의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