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공식 행사장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본인에게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김주애로 알려진 딸이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본다.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맏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씨 일가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고수된다. 내가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런던에서 직접 수행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처럼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23년 2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다.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의 그는 먼저 그간의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과 비장한 어투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 탱크·배·미사일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밝혀온 살상용 장비 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한국도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지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줘서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찾았던 맥아더 장군 앞에서 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소년병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소년병은 “언제까지 참호를 혼자 지킬 것인가?”라는 맥아더 장군의 물음에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맥아더 장군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니 소년병은 오직 무기와 탄약의 지원만을 요청했다. ⯈한 소년병의 그 짧은 한
묵은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산뜻한 출발을 의미하는 함성과 팡파르는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모두의 마음이 다가올 미래와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원해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어찌 보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뒤돌아보게 만들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마도 많이 다를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경제와 금융 예술 등 사회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발전할 듯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클래식음악에서 ‘서곡(Overture)’은 오페라나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을 뜻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많은 복선과 주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곡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고 유래되었을까? ◆ 서곡(序曲) 서곡은 프랑스어인 ‘Ouverture’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오프닝(Open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륄리(Jean-Baptiste Lully)가 자신의 오페라나 발레 곡의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