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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과 아픔을 포장한 속내... 해경은 화풀이 대상인가?

피해어민 돕기 위해 성금 전달한 해경 찾아가 책임추궁하며 시위!

지난 3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찰서장은 41일 경질했다해양경찰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한다.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정박어선의 화재 진화는 소방당국이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관련법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막고자 신속하게 화재 진화에 나섰던 것이다.

해양경찰 내부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욕을 먹고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볼멘소리가 나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해경서 직원들은 피해어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분담하고자 자율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1,100만원의 성금을 모아신진도 피해어민 돕기 모금을 펼치고 있는 지역 신문사에 기탁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막무가내로 태안군, 태안소방서, 해양경찰서 등을 찾아가 무조건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단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무리지어 단체의 시위를 통해 법을 개정하고 만들고 집행하지 아니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호를 받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사건 관련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듯 사고의 원인은 정박되어 있는 어선 한 척에서 화재가 시작해 강풍으로 순식간에 불이 다른 어선으로 옮겨 붙어 총 28척의 어선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피해의 보상이 목적이라면 자동차의 화재사고와 유사하게 피해어선은 가입한 보험사와 보상관계를 논의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어민들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화재진화의 책임자 처벌인가? 그럼 소방당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항의를 표해야 한다.

피해의 보상인가? 가입한 보험사와의 보상관계를 논의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 된다.

그럼 해양경찰은 화재진화의 주체가 아니고 지원나가서 열심히 화재 진화하고 피해어민들을 위해 성금까지 모금하여 기부한 해양경찰이 왜 비난과 질타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국가기관 등에 강한 집단 행위를 하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팽배해 있는 것은 아닐까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사회의 기본규범과 원칙이 흔들리거나 무용화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참담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필자는 소방과 해양경찰이 이전투구 함을 조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확한 구분을 하여 피해어민이나 시민들 그리고 화재진화에 참여한 소방, 해양경찰 모두가 오해 없이 이치에 맞는 사고를 갖기를 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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