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선보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 간의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해 26일 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4월 시행한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했다.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국토교통부 제공)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먼저,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창업과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종합발전계획은 이어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방향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통일부와 국방부는 12월 26일(금), 향후 남북군사회담 재개에 대비한 역량 강화 협의회를 남북회담본부에서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향후 남북군사회담 재개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간 협조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 내 남북회담 총괄부서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간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하여 지난 11월 4일 복원되었으며, 남북 간 연락통로(채널) 정상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분야별 회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거래 조건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하고,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에 특화한 구체적인 다크패턴(dark pattern) 금지행위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적극 유도하면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다크패턴의 주요 범주 및 세부 유형. 다크패턴은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하면서, 복잡한 디지털 환경에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해 금융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서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24일(수)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부터 충남‧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적설(25~26일) :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3~8㎝(많은 곳 전북서해안·남부내륙 10㎝ 이상) /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 1~5㎝ /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 전국 최저/최고기온 : (25일) -9~3℃ / -3~8℃, (26일) -17~-4℃ / -7~4℃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진단·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올해 284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8.25 (ⓒ뉴스1)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특히 2024년~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고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6회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모습. 2025.8.13 (ⓒ뉴스1)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