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 법률·세무·특허 상담과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민간 협·단체, 분야별 전문가, 선배 기업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전국 17곳에서 동시에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경기 성남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열린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민·관 협력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출범식은 전국 창업 생태계의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자의 주요 애로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의 후속 조치다. 새롭게 운영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창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무·세무·특허·노무 상담을 통합 제공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하는 창업자 전용 통합 창구로 구축됐다.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가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 이후 이뤄진 최초 지정으로, 국산 드론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작분야 2곳, 활용분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외벽 청소를 진행 중인 드론 모습.2025.11.10. (ⓒ뉴스1) 드론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제작분야에서는 네스앤텍과 아르고스다인이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는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일(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27개 위험 시·군의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1.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건 및 야생조류에서 1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6건) : 경기 4건, 충북 1건, 광주광역시 1건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12건) : 전북 3, 충남 2, 경기 1, 충북 1, 전남 1, 경남 1, 서울 1,부산 1, 광주광역시 1 이번 동절기 시즌의 겨울 철새 서식조사 결과 11월에 약 133만수가 국내에 도래하여 전월(10월, 약 63만수) 대비 111.4% 증가하는 한편,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과거 발생 상황을 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일(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푸드뱅크·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12월 1일 전국 56개소를 시작으로 12월 중에 약 70여 개소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과거 코로나19 기간 중 일부 지방정부(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먹거리 지원 사업이 위기가구 발굴과 식생활 보장에 성과를 거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 모델로 확산하는 것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❶ (1차 이용) 본인 확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일(월)‘희망2026나눔캠페인’출범식을 겸한‘사랑의온도탑’제막식에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연말연시 나눔문화의 확산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주관하는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12월 1일(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31일(토)까지 62일간 진행된다. 모금 목표액은 4,500억 원으로, 캠페인 기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17곳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운영된다. * 목표액의 1%(45억 원)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가 100도가 되면 목표 달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범식에서“나눔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행복을 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체적 실천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동참하셔서 우리 사회의 나눔 온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는 3일(수)에는 충남·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4일(목)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2일(화) 밤부터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3~8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4일(목)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상된다. 또한, 북쪽 찬 공기의 남하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적설(2~3일) : (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남북부서해안) 3~8cm, (전북남부내륙, 전남서해안(북부제외)) 1~5cm ** 전국 최저/최고기온(2~4일): (2일) -5~5℃/ 1~13℃ (3일) -11~1℃/ -3~7℃, (4일) -12~0℃/ 0~10℃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눈이 예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시설 점검과 신속한 제설 작업,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지난해 겨울 첫눈으로 무거운 눈(습설)이 내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적설취약구조물*, 가설건축물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통제, 보수·보강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2024년 기준 입국심사(유인) 평균 대기시간은 24분 6초 ~ 35분 38초이며, 극성수기에는 최대 92분까지 소요(인천공항공사)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