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