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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전북/이두환기자]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졌다.

 

역학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주민들이 수년 동안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집단으로 암에 걸린 이유는 비료제조업체인 ()금강농산의 불법행위와 허가기관인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관리감독 소홀 때문이다.

 

()금강농산은 퇴비로 사용해야  연초박을 불법으로 가열 건조공정 있는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였고,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발암물질인 TSNAS(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을 배출하여 주민들을 집단으로 암에 걸리게 하였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비료생산업을 허가한 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비료 생산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다하 않았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주민들이 악취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해도 행정기관에서 돌아온 답변은 '문제가 없다.'였다.

 

비료제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장점마을 주민들의 환경 참사는 KT&G 사업장폐기물인 연초박이 원인이다. KT&G 주민들의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사과와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KT&G 담배 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재활용업체인 금강농산에 매각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는  배출업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장점마을 환경오염 피해사건은 정부가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했다.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연초박을 부산물비료(퇴비)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게  현행법이 불법행위 가능성 제공했다고 판단한다.

 

다시는 장점마을과 같은 환경오염 피해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해서는 담배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이상 비료(퇴비)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까지 장점마을 주민 33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명하였고, 16명이 투병 중에 있다.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하지 않은 주변 마을까지 합하면 암에 걸린 사람은 수십 명에 이른다. 지금은 암에 걸리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피부병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앞으로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에 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건강관리오염원 제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2019. 11. 14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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