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경유철도차량. |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은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 물질 0.2g/kWh, 질소산화물 7.4g/kWh, 탄화수소 0.4g/kWh, 일산화탄소 3.5g/kWh 등이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벽지노선에서 화물·여객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디젤기관차 265대, 디젤동차 83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당 연간 평균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인 3400㎏에 달하지만 건설기계나 선박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유차 300대 분량에 해당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교통환경과 044-201-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