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창원시민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100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나 범죄로 상해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계약기간(1년) 내에 전출·입자 또한 자동으로 해제·가입되는 편리한 제도이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 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특히 창원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은 도시의 근간을 지켜내는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106만 모든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