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행위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5년간 394건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적발·조치하였으며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13) 37건 → (’14) 64건 → (’15) 85건 → (’16) 100건 → (’17) 108건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7월~8월(2개월간)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필요한 산림보호 인력을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재해일자리 등으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며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인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