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8. 4. 2.~5. 14.)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교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상의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시내 상당수의 대학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90% 이상을
사용 중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
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학교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에 대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
또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증축하는 경우,
별도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은 ‘주거 복지 로드맵’에 포함되고, ‘저출
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의된 주요 정책과제로 청년층의 주거문제 완화 및 육아부담 경감 통한 저출산 해
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지자체 위임 확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
역을 추가했다.
또한, 유휴토지ㆍ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을 현재의 1만㎡
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천㎡ 이상의 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청사·터미널 등 시설 이전에 따른 유휴토지 등을 민간개발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 허용)
이처럼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지자체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통한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요건 추가
지자체가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ㆍ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요건으
로 지역ㆍ지구 등의 변경(해제)에 따른 행위 제한 완화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을 추가하였다.
이는, ‘18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성장관리방안 활성화를 통해 비
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주거 및 육아문제, 난개발 방지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국토의 이용 측면에서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5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1, 팩스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