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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혁신창업 생태계’ 10조원 규모 모험펀드 조성

혁신·성장성 중심 벤처 확인제도 바꾸고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한국방송/이태호기자]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대출·보증실적에 근거한 확인유형을 폐지하는 등 민간 주도의 제도로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 ▲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방향으로 정리된다.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우선 대기업·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이 적극적으로 혁신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모 기업 우선 투자에 정부가 100억 원 규모로 후속 지원하고 창업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화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대학·출연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편한다. 창업실적·창업지원 등의 지표를 교원·대학·출연연 평가에 반영하고 휴·겸직 기간과 조건을 완화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배경·세대의 인재들이 창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팀창업, 숙련창업,재창업, 사회경제형 창업등 분야별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데 벤처확인 전면 개편 이외에 민간 자율로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내년부터 창업선도대학·창업도약패키지 등에 우선 적용하고  ‘중장기 전환 로드맵’ 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 걸림돌·애로·부담도 획기적으로 해소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일몰기한 5년 연장(∼’22년), 면제부담금 확대(15종) 및 대상 추가(지식서비스업 포함) 등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재산세·취득세 등 조세감면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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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간도 확충된다. 판교창조경제밸리를 혁신 선도모델로 개발하고, 전국 11개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중 발표하기로 했다.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신규 조성 이외에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에 자금공급(20조원 규모)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방기업, 사회적기업 등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투자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투자 확대와 성장과실 공유를 위한 4대 세제지원 패키지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은퇴자·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핵심인재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창업자-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를 기존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을 제외하고 크라우드펀딩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업당 연간 자금조달한도(현행 7억원)도 상향한다.이에 따른 사후감독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법·창업법 등에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고, 규제적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들의 창업투자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데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 중점 추진하며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을 하향(50억원→20억원)하고, 전문인력 자격요건 또한 완화한다.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코스닥 등 회수시장의 기능 회복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새달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코넥스시장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10억원→20억원)하고 K-OTC내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M&A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 및 직권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현재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배배상 적용하던 것을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 적용한다.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도 힘쓴다.

 

내년 상반기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보증부대출 등을 대상으로 민간금융권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 등 보완책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재기사업자에 대한 재산압류·신용정보·조세채무 등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는데 개인파산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상향 조정(900만원→1080만원)하는 한편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위해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 경과시 재창업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모태펀드내 재기지원펀드를 결성하고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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