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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18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수험생,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 숙지해야
▸ 통신·결제기능,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 유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2017.11.16.()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

력시험(이하 수능)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 수능 시험,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응시자격 정지 >


부정행위 종류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

생은 반드시 이 점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한다.

 

2017학년도 수능의 경우, 197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는데,

특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 사례가 가장 많아,

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요구된다.


<붙임>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주요 내용 >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수능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

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 최대 28(4×7)으로 제한하며,

험실 당 2(4교시는 3)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또한,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명확히 숙

지해야 한다.


구분

물품 종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없는 시계

*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

(: 돋보기)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

,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특히,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될 예정이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음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를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샤프펜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 가져올

수 없으며,

-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

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간주되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명확히 유념하여야 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수험생 책상 스티커 >

 

<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내용 >

수험번호 12121212(짝수형)

성 명 홍 길 동

1 교 시 국어

2 교 시 수학 - 가형

3 교 시 영어

4 교 시 한국사, 사회탐구

1 선택 한국지리

2 선택 법과 정치

5 교 시 일본어

시험장소 OO

 

 

 

1감독관은 수험표에 표시된 선택과목만 정해진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풀고, 1선택 답란부터 차례대로 표기하도록 특별히 강조하여 지도

 

수험생은 제1선택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교시의 두 번째 시험시간에도 동일하게 공지


< 수능 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에서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201

7.11.1.()부터 교육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

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한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교육부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

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

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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