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11.16.(목)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
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 수능 시험,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응시자격 정지 >
부정행위 종류 |
제재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당해 시험 무효 |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
생은 반드시 이 점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한다.
2017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197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는데,
◦ 특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명) 및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
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붙임>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주요 내용 >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수능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
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며, 시
험실 당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또한,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
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명확히 숙
지해야 한다.
구분 |
물품 종류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
*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
능(예 : 돋보기)
◦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
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특히,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될 예정이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음
◦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를 유의하여야 한다.
◦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수 없으며,
-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
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
◦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
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명확히 유념하여야 한다.
◦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수험생 책상 스티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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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내용 > |
수험번호 12121212(짝수형) 성 명 홍 길 동 1 교 시 국어 2 교 시 수학 - 가형 3 교 시 영어 4 교 시 한국사, 사회탐구 제 1 선택 한국지리 제 2 선택 법과 정치 5 교 시 일본어 Ⅰ 시험장소 OO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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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감독관은 수험표에 표시된 선택과목만 정해진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풀고, 제1선택 답란부터 차례대로 표기하도록 특별히 강조하여 지도 “ 수험생은 제1선택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교시의 두 번째 시험시간에도 동일하게 공지 |
< 수능 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에서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01
7.11.1.(수)부터 교육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
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한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교육부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
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
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