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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불법․무질서행위(임산물 채취, 출입금지 위반 등) 집중단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송형철)는 이달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탐방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속 대상은 가을철 해안가 및 유 무인도서에서 자주 발생되는 출입금지 위반, 취사 흡연행위, 야영, 야생 동·식물 포획(해중 동·식물 포함), 임산물 채취, 몽돌 반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송도진 해양자원과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이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전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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