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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실종아동과 그 가족의‘희망을 잇다’! (Do Now Action)

제11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민관협력 확대로 실종 예방 등 기대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과제를 되새기는 제11실종아동의 날행사를 525() 14시부터 페럼타워(3층 페럼홀)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실종아동등의 가족, 관련단체,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업무 유공자, 후원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실종아동의 이야기 소개와 가족수기 낭독, 유공자 포상, 민관협력단체(Green Ribbon Members) 발대식, 행사메시지 선포 등으로 진행된다.

이 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조치와 함께 민간부문의 다양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철성 경찰청장도 인사말을 통해, ??실종은 가족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과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무엇보다 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실종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는 지문등 사전등록 제도’,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일명 코드아담)’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장기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보호시설에 대한 일제수색, 유전자검사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경찰에서는 실종아동등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지문등 사전등록제도’127월부터 시행 중이며,

그동안 314만건을 등록하여 이를 활용해 276명의 아동등을 조기 발견하였으며, 사전등록제도 시행 이후 실종 신고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문등록제도의 주요 대상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8세미만 아동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매년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록사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년 1월부터는 안전드림앱을 활용하여 아동등의 지문?얼굴 사진을 보호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놀이공원·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등 조기 발견 지침(일명 코드아담)’’147월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봉쇄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수색을 실시하고, 미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코드아담 도입 이후 ’174월까지 총 11,914건의 신고가 접수 되었고, 11,906건이 시설 내에서 발견되어 촘촘한 아동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나머지 8건은 시설 외에서 발견)

그 밖에도, 경찰청에서는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유전자 분석사업 등으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20.4.14.(4)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보호시설 등에 대한 일제수색을 펼친 결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6,966명을 발견하였고, 아울러, 유전자 분석사업을 통해 ’04년부터 현재까지 총 32,996명 유전자를 채취하여 장기 실종자 405명이 가족과 상봉하였다.

향후 경찰청에서는 아동뿐 아니라 치매환자 신속 발견을 위해 기업체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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