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4일(수)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된다.
- 1차 신청을 하면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되며,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마감일은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가 있어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바람직하다.
< 2017학년도 1학기 납부 고지서 (예시) >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20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제출해야 하므로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
-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배우자)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6월 20일(화)까지 완료해야 한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신분증 지참)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은 C학점 경고제* 적용)해야 하며, '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학점 경고제: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17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따라서 이전에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7년도 1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의 사전 공표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17년 2학기의 경곗값*도 1학기와 동일하다.
* 소득구간 확인 방법 :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된다.
* 학자금 신청 정보에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17년 이전 입학자 포함) 선택 필수
-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