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어린이 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문구점, 학교매점 등 식품 조리‧판매업체,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등 총 32,62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2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지자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함께 점검했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5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3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서, 경북 안동시 모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광주 서구 소재 모 일반음식점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조리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경남 거제시 소재 모 편의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탕 등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
분식점 등 대부분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체는 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나,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위반율이 비교적 높아 위반업체에 대해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집중관리업체로 선정해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 근절, 식품조리업체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