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3.29(수) 11: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법체류 감소 등 송출시스템 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송출국 정부 차원의 자진 귀국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우수인력 도입을 위한 선발포인트제 확대 방안을 설명하였다.
* 4년 10개월 체류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이 없거나, 특별한국어시험을 거쳐 재입국한 뒤 4년 10개월을 추가로 근무하여 체류기간이 최대 9년 8개월이 된 자
이날 회의에서는 ‘16년도의 선발․도입, 체류 및 귀국 등 송출단계 전반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 결과 발표가 있었다.
모니터링 결과, 인력 도입 기간이 전년 대비 약 5일 줄어 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고, 불법 체류율은 13%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기간(일): (‘13) 67.8 → (’14) 68.1 → (‘15) 63.1 →(‘16)58.0
* 불법체류율(%): (‘13) 16.9 → (’14) 15.0 → (‘15) 14.1→ (‘16) 13.9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각국별 송출시스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국가별 쿼터 배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성실․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자 귀국촉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우수인력 유치 등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였다.
올해는 9년 8개월간 장기 체류한 성실․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자들*이 발생하는 첫 해인 만큼 정주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국 정부 차원의 노력을 요청하였다.
* (‘17년) 3,960명 → (’18년) 8,874명 → (‘19년) 5,720명
또한, 한국어 시험만으로는 직무능력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능·훈련·경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선발포인트제 확대*방안을 설명하였다.
* (‘17년) 9개 국가, (’18년) 13개 국가, (‘19년) 16개 국가(전 송출국)
아울러, 우수인력 도입을 위해서는 외국인력 자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어 합격점수와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선발방식 개선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된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이다.
이러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 약 28만 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약 5만 2천개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