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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2017년 1월 20일)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의 새로운 거래 유형 및 사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특성(비대면·자동화 방식)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반영하여 내용 및 체계를 재정비했다.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사고 유형의 추가,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유, 증명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며,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착오송금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또는 수취은행)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송금인에게 진행사항을 통지하도록 협조의무를 신설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수수료 및 의사표시의 효력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로서의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수수료(율)의 구체적 명시, 수수료 변경시 이용자의 동의절차, 중요한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금융기관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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