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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수립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군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진료능력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군 의료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감염병 예방’, ‘질병의 조기 진단’, ‘환자의 신속한 후송’ 분야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진료능력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1년까지 ‘진료능력 개선 및 군 의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 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핵심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17∼’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환자 발생 시 진료 수준이 낮은 사단이하 의무부대 입실을 최소화(최대 21일→3일 내 원칙)하여 군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② 군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군 병원 수는 축소(17개→13개, 부속 외래검진센터 3개)하되, 능력을 강화하여 효율화·정예화 한다.

③ 국군수도병원을 군 다빈도·특수질환에 대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능력을 가진 ’군 특성화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신설하고 배후병원 역할이 가능하도록 시설・인력・장비를 보강한다.

④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없애기 위해 군 병원의 의무병을 간부로 대체하고, 사단의무대에는 면허・자격을 갖춘 ‘전문의무병’을 모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⑤ 숙련된 의사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장기군의관 처우를 개선하고, 행정직위에 보직한 의사도 진료기회 단절이 없도록 주기적인 임상업무를 의무화하며, 단기군의관도 임상경험이 많은 전문의·전임의를 확충한다.

⑥ 국군의무사령부에 ‘환자관리 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계획·보상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⑦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현역병이 간부 동행 없이 개별적으로 군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진료 목적의 군 병원 출장제도’를 ’17년 중 시범운영한다.

이와 같이 군 의료체계를 개선함으로써,
ㅇ야전부대에서 불필요하게 진료가 지연되지 않고 환자가 적기에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ㅇ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 시비소지를 없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이고 안전한 진료가 제공되고,
ㅇ외상 등 군 다빈도·특수질환도 군 병원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개선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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