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황경호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은 1. 13(금) 수출입 업체, 보세구역 운영인, 관세사, 기타 관세행정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올해 들어 달라진 관세행정 제도 중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AEO 공인요건 완화*,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허용** 등 47개 개선 사항을 안내하였다.
기존 AEO공인기준이 복잡해 공인에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유사·중복된 공인기준을 통폐합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함
FTA 체약국 간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수입통관 이후 신청하는 경우 원본만 인정했으나 사본도 허용하여 사후 특혜관세 적용이 용이하도록 함
이외 주요 개선사항으로‘YES-FTA 기동대’확대편성, 밀수출 등 불법·부정무역 차단 강화, 국민건강 직결 수입물품 유통관리 강화 등 국민과 업체의 직접적 요구에 의해 작성되었다.
윤이근 대구본부세관장은 “올해 새롭게 달라진 관세행정 제도를 통해 섬유, 안경, 자동차 관련업체 등 지역수출입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