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지난해 말, 한 메이저리거의 음주운전 뉴스가 인터넷을 달궜다. 새해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연일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들은 출연하던 프로그램을 하차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몰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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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다.(출처=KTV)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음주운전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는 한해 2만~3만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최소 약 600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0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해 12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3만2,5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3,4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음주운전 사망자는 100명 중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를 계산한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2.6%로 정상운전(비음주) 상태와 비교했을 때 18.2%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출처=경찰청 통계자료) |
또한 지난 5년 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27만여 건으로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26만 건이나 적발됐다. 이는 춘천, 경주의 전체 인구에 해당할 정도의 규모로 상당한 숫자이다.
이 보고서에서 이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 개인의 평균 부담금인 321만 원에 연평균 적발건수를 곱해 추정한 수치로 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법적으로도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음주운전 측정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음주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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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출처=pixabay.com) |
음주운전이라고 법적으로 적시된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다.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0.1~0.2%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0.2%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002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해 2001년 대비 2003년 사망사고가 34% 감소했고, 제도 개선 5년 만에 48.7%의 감소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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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일본의 음주운전 단속.(출처=KTV) |
호주에서는 신문에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밝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핀란드는 한 달 급여를 몰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독일은 음주운전 적발 시, 심리검사를 받고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지만, 그 비용이 2천만 원에 달한다.
불가리아는 초범일 경우 훈방 조치를 하지만 재범일 경우 교수형에 처한다.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 발생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단호한 법 시행이다.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은 2017년 1월 31일까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위험하게 하는 행동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에서 음주를 했다면, 아주 소량일지라도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스스로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한 잔쯤 괜찮겠지 하는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 술을 입에 댄 순간, 운전대는 머리속에서 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