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식품 명인 7인을 새로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전통식품 명인 7인의 지정품목은 주류 2인, 장류 1인, 육류 1인, 식초류 1인, 엿류 1인, 한과류 1인이며, △ 주류는 김택상(서울 종로, 삼해소주), 곽우선(경북 칠곡, 설련주) / △ 장류는 양정옥(제주 서귀포, 제주막장) / △육류는 임화자(전남 함평, 쇠고기육포) / △ 식초류는 현경태(경북 영천, 흑초) / △ 엿류는 김명자(강원 원주, 옥수수엿) / △ 한과류는 정영석(충남 금산, 인삼정과)님이 전통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되었다.
전통식품 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고,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은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식품명인 표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식품명인 및 명인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해당제품의 판촉에도 활용할 수 있어 명인식품의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