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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최근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증상 발생 즉시 보건당국 신고 당부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환축 및 의심환축이 발생한 5개 지역의 가금농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파견일자) 11.17-18 : 전남 해남[환축], 11.19 : 충북 음성[환축], 전남 무안[의심환축], 11.20 : 충북 청주[의심환축], 경기 양주[의심환축]
    ※ AI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써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 없음)
 

질병관리본부는 해당지역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원하여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을 실시하였고,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토록 안내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24시간 근무 체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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