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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불가피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대통령 탄핵’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들로부터 권력행사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해하여 신뢰, 즉 민주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견제장치들이 작동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 65조가 규정하고 있는 탄핵 소추 의결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은 국회권력과 법원권력이 평상시에도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일탈행위를 하면 ‘헌법위반, 법률위반’이라고 선언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는데도, 견제하고 감시하고 바꿔나가야 할 권력들이 이상한 침묵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할 때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나’라는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는 “참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에 다시 만들어졌다. 그때 67조에 해괴한 조항이 하나 들어왔는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이승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때 들어온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조항이 글자만 조금 바뀌어 지금 헌법 84조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고, 이 특권조항은 우리 헌법 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에 균열을 내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즉 재판에 회부하지 말라는 것일 뿐 수사는 해야 된다는 것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대규모 국민항쟁이 일어나고, 여기에 우리 학생들, 교원들, 일반직 공무원들, 교육공무직들, 학부모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면서 “우리 전북교육계는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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